구속영장 발부 결정적 이유 "주요 혐의 소명"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신병 구속이 꼭 '유죄'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문을 마친 후 8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심문이 끝난 후 11시간을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보다 3시간 정도 덜 걸린 셈입니다.
예상보다 이른 결정에 그만큼 증거가 명확했고 이에 따라 법원도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무겁게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자 '몸통'으로 지목한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점과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점,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를 작성한 점 등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구속영장 발부를 '혐의 유죄'로 연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병이 구속되고 여러 증거가 있어도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더욱 치열하게 결백을 호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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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신병 구속이 꼭 '유죄'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문을 마친 후 8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심문이 끝난 후 11시간을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보다 3시간 정도 덜 걸린 셈입니다.
예상보다 이른 결정에 그만큼 증거가 명확했고 이에 따라 법원도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무겁게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자 '몸통'으로 지목한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점과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점,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를 작성한 점 등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구속영장 발부를 '혐의 유죄'로 연결지을 수는 없습니다.
신병이 구속되고 여러 증거가 있어도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더욱 치열하게 결백을 호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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