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전직 대통령 세번째 '비운'

[뉴스리뷰]

[앵커]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로는 세번째로 구치소 생활을 하며 검찰의 보완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8시간 40분의 역대 최장시간 심문, 그리고 이어진 무박2일간의 심리.

법원은 고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관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 조사와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줄곧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한푼도 없다"고 항변해 온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무색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며 밤을 지샌 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올림머리를 풀은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3주만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지 열흘만에,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국가원수로는 세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받던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최장 20일동안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검찰은 다음주 초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시작한 뒤,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17일 무렵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