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할 것"…법원, 경호 '초긴장'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30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전례없는 심문을 열어야 하는 법원이 경호 문제 등을 협의 중인 가운데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30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검찰 소환때처럼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점은 부담스럽지만 불출석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 결과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 공산이 커 고심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로서는 처음 심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에는 한층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에만 1만 6천명 넘는 민원인들이 오고 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비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법원은 이미 출석을 전제로 청와대 경호실과 검찰, 경찰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과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논의하면서 경찰과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을 가정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심문을 위해 예정된 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일반 재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에서 넘어온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 등 12만 쪽이 넘는 기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