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법원으로…30일 오전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오는 30일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은 30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되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올해 초 부임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 소명과 구속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게 됩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이를 바탕으로 구속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는 적법했는지를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검토할 기록도 많은 만큼 고민 역시 여느 때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지난 1997년 검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는데,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1995년 구속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전 서거하며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 첫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틀 뒤 영장심사가 열리는 관행을 뛰어넘어 하루의 말미를 더 준 법원.

벌써부터 고심의 흔적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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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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