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공소장 변경할까…뇌물죄 적용 촉각

[뉴스리뷰]

[앵커]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을 뇌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습니다.

앞선 검찰의 판단과 달리 특검이 결론 내린 뇌물 혐의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기업들이 어쩔수 없이 낸 돈이라며 최순실 씨에게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와 삼성간의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해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대가성 뇌물로 결론 내렸고, SK와 롯데 등의 추가 수사를 검찰의 숙제로 남겼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앞으로 검찰도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기존대로 강요와 직권남용을 유지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가 일부 무죄로 결론날 수 있다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1억원 이상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을 내리는 등 형량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해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일괄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긴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공소장에 강요죄 등을 예비로 함께 담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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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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