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유출 문서 '대통령기록물?'…'사초' 논란

[뉴스리뷰]

[앵커]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청와대에 남아있는 대통령기록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대통령연설문 등은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어 기록물 지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최순실에게 유출된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야 하는 지 여부입니다.

일반 개인에게 넘겨진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보호해야하는 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얼마나 유출됐는 지를 놓고 수사가 진행중인 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보호 대상과 기간을 누가 정할 지도 논란입니다.

국가기록원은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유권 해석했지만 대통령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최근 논평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하는 것은 탈법"이라며 "현 상태 그대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실제로 지정권한을 행사하면 남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보호할 수 있어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관석 / 민주당 수석대변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논란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해 국정농단의 증거물들에 대한 증거인멸에 협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등 국가기록원과 함께 기록물 정리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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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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