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결정…이르면 이번 주 가능성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박 전 대통령 측에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인데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석 날짜 등을 놓고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조사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내비쳤습니다.
특검에서 넘어온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친 검찰은 이미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대부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날짜를 이르면 이번 주로 못 박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서는 문제와 관련해 과거 사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출석할 당시 검찰은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공개적으로 소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하는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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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박 전 대통령 측에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인데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석 날짜 등을 놓고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조사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내비쳤습니다.
특검에서 넘어온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친 검찰은 이미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대부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날짜를 이르면 이번 주로 못 박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서는 문제와 관련해 과거 사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출석할 당시 검찰은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공개적으로 소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하는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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