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두고 숙고 거듭…8일 이후 통보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결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최종선고일로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오늘(7일)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후에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가 3시부터 한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선고기일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회와 대통령 측에 기일을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지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10일을 사흘 앞둔 시점까지 결정을 못하면서,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13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퇴임식과 선고를 함께 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내일쯤 선고일을 공개한 뒤 10일을 운명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정미 권한 대행 퇴임 이후 7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헌재는 내일 재판관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선고일을 두고 합의 도출을 재시도합니다.

탄핵심판이 종착역에 다다른 가운데 재판관들이 선고일 지정부터 숙고를 거듭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더욱 헌재에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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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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