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으로 끝난 대통령 수사…검찰 몫으로
[뉴스리뷰]
[앵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긴 했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선 여건 상 수사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수사는 검찰이 이어가게 될텐데,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를 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사 초기부터 큰 줄기를 '뇌물죄'로 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며 건넨 쪽에 대한 수사는 매듭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무산된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상 특성 때문에 받은 쪽에 대해선 사실상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완으로 끝난 '뇌물죄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모두 검찰로 이관…"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차명전화를 이용해 최순실 씨와 6개월간 570여 차례 통화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0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최 씨 측에 '금융 특혜'를 준 KEB하나은행 임원 승진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부당인사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김종덕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발표 이후 낸 의견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삼성 특혜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라는 걸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명전화를 소지·이용하거나,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뉴스리뷰]
[앵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긴 했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선 여건 상 수사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수사는 검찰이 이어가게 될텐데,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를 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사 초기부터 큰 줄기를 '뇌물죄'로 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며 건넨 쪽에 대한 수사는 매듭지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무산된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상 특성 때문에 받은 쪽에 대해선 사실상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완으로 끝난 '뇌물죄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모두 검찰로 이관…"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차명전화를 이용해 최순실 씨와 6개월간 570여 차례 통화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0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최 씨 측에 '금융 특혜'를 준 KEB하나은행 임원 승진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부당인사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김종덕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발표 이후 낸 의견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삼성 특혜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라는 걸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명전화를 소지·이용하거나,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