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적용 뇌물 433억"…입증 만만치 않아
[뉴스리뷰]
[앵커]
특검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하며 뇌물 액수를 433억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으로 최 씨의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계획인데 유죄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뇌물이 모두 433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모두 뇌물로 판단 내렸습니다.
계약 후 실제로 지급된 돈은 77억 9천여만원이지만 뇌물죄는 돈을 준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와 함께 삼성 계열사가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만원 등도 제3자 뇌물죄로 규정했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는 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높은 만큼 법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요구합니다.
명확한 물증 혹은 뇌물을 건넨 사람의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전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며 무죄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죄 입증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뇌물죄 입증이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특검 역시 총력전을 준비하며 법정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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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하며 뇌물 액수를 433억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으로 최 씨의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계획인데 유죄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뇌물이 모두 433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모두 뇌물로 판단 내렸습니다.
계약 후 실제로 지급된 돈은 77억 9천여만원이지만 뇌물죄는 돈을 준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와 함께 삼성 계열사가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만원 등도 제3자 뇌물죄로 규정했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는 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높은 만큼 법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요구합니다.
명확한 물증 혹은 뇌물을 건넨 사람의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전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며 무죄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죄 입증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뇌물죄 입증이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특검 역시 총력전을 준비하며 법정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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