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붓고 쇠꼬챙이 찌르고…고양이 학대범에 현상금

[뉴스리뷰]

[앵커]

갇힌 고양이에게 펄펄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찌른 학대범에게 현상금이 내걸렸습니다.

인터넷 청원사이트에는 하루도 안 돼 처벌을 원하는 시민 1만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난로에서 주전자를 집어 든 남성.

우리 안에 뜨거운 물을 붓자 고양이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 칩니다.

재차 뜨거운 물을 붓자 물을 피해 여기저기로 세차게 뜀발질을 합니다.

<현장음> "아휴, 냄새 봐~ 눈도 못뜨네…"

난로에 뜨겁게 달궈진 쇠꼬챙이.

이번에는 우리로 가지고 가더니 고양이를 향해 찌릅니다.

<현장음> "연기 나는 것 봐…"

이 남성은 트럭에 끌고다닌 듯 만신창이가 된 고양이 시신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남성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습니다.

인터넷 청원사이트에서는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이 개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만명을 넘었습니다.

<박소연 /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당당하게 학대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학대하면서 즐기고, 사람들의 반응을 또 보고, 관심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쁘다고…"

최근 충북 제천 대학가에서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돌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됐고, 서울 망원동에서는 새끼 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먹여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학대영상을 배포하기만 해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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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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