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6회 최순실…특검, 곧 체포영장 청구

[뉴스리뷰]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에 불응하는 최순실 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 측의 묵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지난달 단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재판, 헌재 출석이나 건강악화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소환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 측이 최근 새로이 불출석 이유로 밝힌 강압수사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실패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해 더는 최 씨의 조사를 늦출 수 없게 된 특검.

버티기에 나선 최 씨 측은 강제 소환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에 대해서도 특검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대로 조서에 반영하면 된다는 것으로 물증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특검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수사 일정을 공개한 만큼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최 씨를 어떻게든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것이 특검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가급적 빨리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번 주 초에는 최 씨를 강제소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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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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