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얼룩진 택배…업체 80% 불법파견ㆍ임금체불

[뉴스리뷰]

[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업체 직원들은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느라 밤낮없이 고된 작업에 시달고 있는데요.

이들을 고용한 업체들은 불법파견에 임금체불도 모자라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택배.

국내 택배 물량은 점점 늘어 지난해 20억개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택배 과정은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대형 택배·물류업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이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던 겁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약 7천명이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업체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졌습니다.

우체국택배를 뺀 모든 업체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기면서 불법파견이 잦았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과 서면계약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불법파견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업계 1위를 차지한 CJ대한통운.

롯데택배는 최저임금 기준을 가장 많이 어겨, 280여명의 근로자에게 1억6천2백만원을 덜 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들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주문한 뒤 체불된 임금 10억원 중 절반 정도가 청산됐다고 전했습니다.

고객의 마음까지 전하겠다던 택배업체들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택배를 받아보는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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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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