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무엇이 들었길래…탄핵심판 '신경전'

[뉴스리뷰]

[앵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사초' 수준이라는 이 수첩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중요 단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중 안 전 수석이 직접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수첩은 헌재가 검찰에 요청해 받은 검찰 수사 기록에 포함된 사본 형태인데, 내용 중 안 전 수석 자신이 작성한게 맞다고 인정한 부분만 증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시절인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권당 30쪽을 메모할 수 있는 손바닥 크기의 업무수첩 17권을 작성해 모두 510쪽에 이르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주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대통령 뇌물죄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도 주목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도 수첩의 내용이 얼마만큼 인정되느냐에 따라 심판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측은 헌재에 17권 중 11권에 대해 정식 이의제기를 신청하며 필사적으로 증거 채택을 막고 있습니다.

<이중환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불법 수집된 증거에 근거해서 이뤄진 조서 자체도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것…"

검찰이 안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첩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11권은 위법적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헌재는 다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수첩의 어떤 내용이 이토록 큰 논란을 낳는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