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은…헌재 "미흡"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공개됐습니다.

대리인단의 답변서에는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시간대별로 열거됐는데, 헌재는 내용이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의 조난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후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에 관한 첫 서면보고를 받습니다.

탑승자 56명이 구조됐고, 해군·해경함과 항공기 등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5분 뒤, 박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철저한 구조를 지시합니다.

10시 반에는 해경청장과 통화하며 특공대를 투입해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당시에는 이미 배가 기울어 승객의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때까지 이 같은 내용은 박 대통령에게 보고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7분에는 탑승자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후 잘못된 사실로 확인됐고, 2시11분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한 것은 오후 3시.

그러나 경호 준비 등으로 실제 방문은 5시 15분에 이뤄지고, 그사이 미용 담당자의 머리 손질이 약 20분간 진행됩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이에 관해 난색을 보였습니다.

보고 지시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통화기록과 사고 소식을 처음 알게 된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도 제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답변서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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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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