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문회 위증 고발요청 잇따라…과거 처벌사례 살펴보니

[뉴스리뷰]

[앵커]

특검팀은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조특위에 특검팀의 고발 요청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해 과거 처벌사례는 어땠는지 김민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특검팀은 최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국조특위가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청문회에서 최 씨와의 친분설을 일축한 것과 달리 지난해 최 씨와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 등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잇따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형량이 무겁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밀한 법리해석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5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김선일 씨 사건과 관련해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경우, 재판부는 의원들의 추궁성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씨가 허위발언을 했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닌만큼 고의로 위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1999년 옷로비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영기 씨 자매 역시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위증이 판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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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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