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12주 투약 위해성 논란…질본 "안전성 확보"
[뉴스리뷰]
[앵커]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가 심각해지자 보건당국이 예방 차원의 타미플루 투약 허용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늘렸는데 이를 두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12주 투약은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치료제이지만 예방 목적으로도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AI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 투약 허용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늘리면서 '위해성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투약 기간을 12주로 늘린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아닌데 일부 의견에 의존해 타미플루의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살처분 인력이 6주 이상 작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약 지침을 바꿨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위해성 논란이 계속되자 질병관리본부는 12주 투약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타미플루 허가 사항을 보면 면역장애 환자에서 독감 예방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행하는 H5N6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인력 등 AI에 노출된 고위험군 중에서 타미플루를 6주 이상 복용한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의심환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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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가 심각해지자 보건당국이 예방 차원의 타미플루 투약 허용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늘렸는데 이를 두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12주 투약은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치료제이지만 예방 목적으로도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AI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 투약 허용 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늘리면서 '위해성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투약 기간을 12주로 늘린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아닌데 일부 의견에 의존해 타미플루의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살처분 인력이 6주 이상 작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투약 지침을 바꿨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위해성 논란이 계속되자 질병관리본부는 12주 투약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타미플루 허가 사항을 보면 면역장애 환자에서 독감 예방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행하는 H5N6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인력 등 AI에 노출된 고위험군 중에서 타미플루를 6주 이상 복용한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의심환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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