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영란법 시대 개막 투명사회 첫 걸음

<출연 : 동국대 김상겸 법대교수ㆍ백성문 변호사>

이른바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관행을 끊고 청렴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클린 대한민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영란 법이 우리 사회 곳곳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과 알아보겠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먼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2> 김영란법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3>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대상자를 넓혀 부작용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당초 취지대로 나라의 돈을 받는 권력층에 국한하는 법률로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4>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금품수수…대가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나요?

<질문 4-1> 부정청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질문 5> 김영란법이 시행으로 가장 바빠진 업계가 변호사 업계라고…적용대상이 광범위한데다 금지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문 구하는데 많아져서라는데요. 그 정도로 사례별로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불가피해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나요?

<질문 6>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 내에서 하자는 '3·5·10'룰에 따라 국민일상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접대문화 어떻게 변할까요?

<질문 7>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과거 어느 정도 '묵인했던' 부정청탁이나 접대 관행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는데요. 국가 부패지수가 OECD 가입국 34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인 우리나라가 청렴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 8> 최근 잇따라 부패 사건에 휘말린 법조계도 바짝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사들에게 변호사를 만날 때 애인만 빼곤 무조건 각자 계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제2의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질문 9> 자기편 사람들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가 과연 얼마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내부고발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영란법이 취지대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10>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11> 김영란 법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란파라치'도 등장하고 이를 교육한다는 학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란파라치의 무차별적 신고도 우려되는데요?

<질문 12> 김영란법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한데요. 소비 위축 심리가 확산돼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 더 나빠질 것이다…아니다, 부정ㆍ부패 척결의 계기가 마련돼 경제가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13> 대학생의 조기 취업이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권익위의 해석이 나오면서 대학가가 혼란에 빠졌는데요. 올해 조기 취업 대학생이 최소 4천 여 명이라는데 일부 대학은 이들 학생의 취업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학교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학생이 있을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14> 김영란법이 검찰·경찰 수사기관의 권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를 방지하고 견제할 시스템은 마련됐나요?

<질문 15>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지만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둬 빠져나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질문 16>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십계명을 내놨다고요. 꼭 알아두어야 할 지침 몇 가지만 알려주시죠.

김상겸 동국대 법대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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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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