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내일부터 김영란법 시행…'각자내기' 시대 개막

<출연 :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올 판도라상자라고도 할 수 있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상황이 애매할 땐 더치페이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게 법의 취지"라며 김영란법을 'N분의 1법'의 의미로 설명했는데요. 공감하십니까?

<질문 2>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게 된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한 청탁과 접대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일 텐데요. 법 시행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법 적용대상이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데 자신이 김영란법 대상자라는 사실조차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 교원 언론인 등의 배우자들, 그리고 공무수행 민간인이나 공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질문 4> 법의 취지나 공익적 관점으로 볼 때 당연히 적용대상이 돼야 할 분야 종사자들이 빠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5>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 적용을 받는것이니 만큼 김영란법이 경제나 서민생활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나 요식업 종사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전반적인 내수위축을 걱정하는 소리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법 적용대상과 범위가 넓고 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처벌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시행 초기에는 다소간 혼란이 불가피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문 7> 처벌 규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직무와 관련해 99만원을 받은 경우와 직무와 무관하게 101만원을 받는 경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법 시행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질문 9> 정부와 정치권은 김영란법을 일단 법을 집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법 개정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법 시행 전부터 김영란법의 파급효과가 관가와 정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부터 실시된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질문 11> 김영란법 특수를 노리는 파파라치 학원까지 등장하는 등 사회 전반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법을 악용해 혼란을 야기하거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12> 김영란법을 시행해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데요.

<질문 13>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4>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든 기업이든 민간이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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