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또 '황제노역'…전두환 처남, 50일만에 2억 탕감받아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수십억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대신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황제 노역 논란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도 황제 노역중이라고 합니다. 일당이 무려 400만이라고요?

<질문 2>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이재용, 처남 이창석 등이 '황제 노역', '금수저 노역'이라 비판 받는 노역장 환영 유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질문 3> 249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2014년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은 무려 5억 원이나 책정됐었죠. 그 이후 법규 개정이 있었습니까?

<질문 4> 왜 황제 노역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현행 노역장 환영 유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고액 벌금 미납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일당을 빌미로 몸으로 때워 벌금액을 탕감 받는 '황제 노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재용 씨나 이창석 씨처럼 고액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황제 노역자 얼마나 되나요?

<질문 6>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도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 노역 중인데요. 전재용, 이창석 씨는 어떤 죄로 노역장을 받은 건가요?

<질문 7>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은 어떤 일인가요? 전재용과 이창석 씨는 지금 어떤 노역을 하고 있나요?

<질문 8> 하루 일당은 천차만별인데 노역자들이 하는 일과 강도는 대체로 비슷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노역에 차별을 두는 것은 어떤가요?

<질문 9> 요즘은 경기침체 탓에 일감이 줄어 노역 없어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수감자도 많다는데요. 그렇다면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루에 400만원씩 벌금이 차감되는 건가요?

<질문 10> 현행제도에선 고액 벌금 미납자들이 최장 3년만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면 고액 벌금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금액이 클수록 즉 죄질이 나쁠수록 노역일당이 높아 더 혜택을 받는 모순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개선돼야할까요?

<질문 11> 일각에선 3년으로 제한한 노역장 유치 상한 기간을 아예 폐지하자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될 수도 있어 벌금형이 갖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전재용 씨 얘기를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포탈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살고 있는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소 가능성 있습니까?

<질문 13> 전재용 씨는 한 때 600억원대에 육박하는 자산가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돈을 숨겨 놓고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재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노역장을 택했다는 의심이 끊이질 않은데요?

<질문 14> 전재용씨는 약 2년 8개월의 노역 기간을 마치면 거액의 미납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당 5억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 비판이 거세지자 노역이 4일 만에 중단되고 나머지는 벌금 징수로 집행됐는데요. 전재용, 이창석 씨 국민 비판이 이렇게 거센데 끝까지 황제 노역을 하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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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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