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맞다"
<출연 : 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ㆍ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ㆍ최영일 시사평론가ㆍ고은희 변호사>
<질문 1>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허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거죠?
<질문 2>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국제 기준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할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끝내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되살아나니까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교육부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요?
<질문 5> 노조 전임자 미복귀 시 징계에 대한 갈등도 예상되는데요?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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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허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거죠?
<질문 2>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국제 기준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할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끝내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되살아나니까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교육부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요?
<질문 5> 노조 전임자 미복귀 시 징계에 대한 갈등도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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