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인분교수' 징역12년…"양형기준 넘는 중형"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ㆍ백성문 변호사>

[앵커]

제자를 수 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인분 교수'에게 양형 기준이나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사법 당국이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대학교수가 자신의 대학원 제자를 수 년간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이는 등 충격을 줬던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이 교수에게 법정 최고형인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이번 판결에서처럼 인분교수가 제자에게 했던 가혹행위, 정말 극악무도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는데요, 어떤 가혹행위들을 저질렀죠?

<질문 3> 또 법원은 가혹 행위에 가담한 제자 장 모 씨,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이들의 형량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이게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가요?

<질문 5> 이번 판결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월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7> 넉가래 자루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것은 물론 각목으로 경찰들이 탄 수송버스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때리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래 공무집행방해의 범위 어디까지였나요?

<질문 8> 이번 판결, 아무래도 얼마전에 열린 집회의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고,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9> 민주노총과 전농이 다음달 5일 또 한 차례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넉가래나 각목 등을 이용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건데요, 이번 판결로 집회 분위기가 좀 바뀔까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말씀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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