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상균 신변보호 수용-집시법 개정안 '시동'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ㆍ최진녕 변호사>

조계종이 불법 시위 혐의로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 보호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복면 시위 금지, 시위차벽과 살수차 사용 엄격 금지 등의 집시법 개정에도 시동을 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진녕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계종이 불법 시위 혐의로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 보호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종교시설의 수배자 은신처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조계종이 한상균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의 검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노총이 12월 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조계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 지난 민중총궐기 대회 시위대의 광화문 집회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행 집시법의 적용기준은 어떻습니까?

<질문 4>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도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차벽설치가 논란의 핵심인데요. 차벽 설치,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 아닌가요?

<질문 5> 물대포도 논란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아 백모 씨가 중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살수차 이용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고, 직사포는 어떤 경우에 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6>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백모씨에게 2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최대 2800rpm 세기로 물대포를 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렇다면 규정에서 어긋난 것 아닌가요?

<질문 7> 경찰의 물대포 발사로 다친 시위 참가자에게 배상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질문 8> 새누리당이 집회. 시위때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왜 발의하는 것인가요?

<질문 9> 복면 금지 법안, 이미 세 번이나 발의했었는데 그동안 무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10>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면을 한채 시위하는 것 가능한가요?

<질문 11> 이번 대규모 집회를 보면 주최 측에서 노약자의 안전대책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12> 여당은 복면 금지 법안을, 야당은 시위차벽과 살수차 사용 엄격 금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가 아닌 평화롭고 성숙한 시위문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최진녕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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