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국사회 아동복지 수준, 어디까지 왔나?

<전화연결 :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년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에 지정된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시행 3년째를 맞는 오늘, 전국적으로 관련 기념행사들이 열렸는데요.

한동안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아동학대 문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 1> 유감스럽게도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적극적 예방이 어려운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1-1>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 제도, 사회적인 인식…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가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 사건 가운데 82.9%가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상습적인 폭행이 고문이나 심지어 살해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질문 2-1> 아동 학대의 심각성, 꼭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 때문만은 아니죠.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겪는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요? 가정폭력이 대물림되거나 다른 차원의 범죄성향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치적으로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3> 현재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전히 근절될 추세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법적인 차원에는 어떤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세요?

<질문 3-1> 흔히 한국사람들은 아동학대를 남의 집안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나 사후 처리가 어려운 점도 분명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4> 다른 유형을 좀 살펴보면, 특히 올해 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죠. 이후에 CCTV 설치 의무화라거나 보육교사 교육지원 같은 제도적 보완책들이 나왔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특히 국가적인 공공복지 차원에서 더 문제시되고 해결이 되야 할 문제겠죠.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체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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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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