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따라 하기 쉬운 폭탄제조법 인터넷 범람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ㆍ백성문 변호사>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130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번 테러에 쓰인 사제폭탄의 제조법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돼 경찰 추적을 받아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조계사로 피신하면서 종교시설이 수배자들의 은신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최소 13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테러에 쓰인 사제폭탄 TATP의 제조법이 인터넷을 통해서 버젓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탄 제조가 그렇게 쉬운 것인가요?
<질문 2> 폭탄 TATP의 위력은 얼마나 되고, 일반 사람들이 따라서 만들 경우 그런 위력이 있나요?
<질문 3> 지난 9월에 중학생이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인터넷 영상을 보고 계획된 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폭발물 제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나 성인 등 모방범죄가 우려되지 않나요?
<질문 4> 문제는 TATP의 재료가 되는 아세톤과 과산화수소 등을 가까운 대형할인점과 상점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환경부가 위험물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염산이나 황산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5> 그렇다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폭탄 제조법을 알려주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6> 애초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걸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질문 7>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서울 조계사로 피신했습니다. 수배자들이 마지막 은신처로 종교시설을 몸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질문 8> 수배자가 종교시설에 들어가면 원래 경찰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질문 9> 경찰이 과거에 조계사에 들어가 수배자들을 진압한 적도 있었는데요. 경찰의 종교시설의 진입, 큰 부담으로 작용하나요?
<질문 10> 과거에는 명동성당이 중요 수배자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는데요. 요즘 들어 조계사로 변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1> 종교시설이 수배자를 받아주고 있다면 범인 은닉죄는 성립이 안 되나요?
<질문 12> 이렇게 계속 종교시설이 수배자들을 받아준다면 수배자들의 은신처로 악용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경찰이 경찰서 안에서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나체 사진까지 찍었다고요?
<질문 14> 이뿐만이 아니었죠. 성추행 피해 여성을 또 성폭행한 경찰이 파면됐고요. 또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도 있었는데요. 강신명 경찰청장이 올해 8월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엄단 의지를 내비쳤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질문 15> 그런가하면 모 지역 경찰청장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또 술잔을 돈으로 감싸 돌리는 유흥업소에서 할법한 행동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질문 16> 누구보다 도덕성을 갖줘야 할 경찰관들의 이런 모습,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경찰관들은 따로 성교육을 받지 않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백성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ㆍ백성문 변호사>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130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번 테러에 쓰인 사제폭탄의 제조법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돼 경찰 추적을 받아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조계사로 피신하면서 종교시설이 수배자들의 은신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최소 13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테러에 쓰인 사제폭탄 TATP의 제조법이 인터넷을 통해서 버젓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탄 제조가 그렇게 쉬운 것인가요?
<질문 2> 폭탄 TATP의 위력은 얼마나 되고, 일반 사람들이 따라서 만들 경우 그런 위력이 있나요?
<질문 3> 지난 9월에 중학생이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인터넷 영상을 보고 계획된 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폭발물 제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나 성인 등 모방범죄가 우려되지 않나요?
<질문 4> 문제는 TATP의 재료가 되는 아세톤과 과산화수소 등을 가까운 대형할인점과 상점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환경부가 위험물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염산이나 황산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5> 그렇다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폭탄 제조법을 알려주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6> 애초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걸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질문 7>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돼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서울 조계사로 피신했습니다. 수배자들이 마지막 은신처로 종교시설을 몸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질문 8> 수배자가 종교시설에 들어가면 원래 경찰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질문 9> 경찰이 과거에 조계사에 들어가 수배자들을 진압한 적도 있었는데요. 경찰의 종교시설의 진입, 큰 부담으로 작용하나요?
<질문 10> 과거에는 명동성당이 중요 수배자들의 은신처 역할을 했는데요. 요즘 들어 조계사로 변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1> 종교시설이 수배자를 받아주고 있다면 범인 은닉죄는 성립이 안 되나요?
<질문 12> 이렇게 계속 종교시설이 수배자들을 받아준다면 수배자들의 은신처로 악용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경찰이 경찰서 안에서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나체 사진까지 찍었다고요?
<질문 14> 이뿐만이 아니었죠. 성추행 피해 여성을 또 성폭행한 경찰이 파면됐고요. 또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도 있었는데요. 강신명 경찰청장이 올해 8월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엄단 의지를 내비쳤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질문 15> 그런가하면 모 지역 경찰청장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또 술잔을 돈으로 감싸 돌리는 유흥업소에서 할법한 행동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질문 16> 누구보다 도덕성을 갖줘야 할 경찰관들의 이런 모습,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경찰관들은 따로 성교육을 받지 않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백성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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