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애인 딸 감금ㆍ성폭행인데…석방에 신상 비공개

<출연 : 여상원 변호사ㆍ송란희 한국 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애인의 딸을 10시간이나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신상공개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법원의 술과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연녀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을 내연녀의 중학생 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상원 변호사·송란희 한국 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40대의 남성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애인의 집에 들이닥쳤는데 애인이 집에 없자 애인의 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두 분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이 남성은 갓 스무살을 넘긴 애인의 딸의 손과 발을 묶고 수건까지 물린 채 10시간 넘게 감금한 것은 물론이고요. 옷을 가위로 자른 채 성폭행까지 저질렀는데요. 여성을 상대로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질문 3> 법원은 이 남성이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저지른 성범죄는 반성의 기미만 보이면 감형되는 것인가요?

<질문 4> 우리사회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을 비난하며 수치심을 주는 왜곡된 시선들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불안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식 변화가 필요할까요?

<질문 5> 법원은 이 남성의 신상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유라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질문 6> 성폭력 피해자가 신분을 노출한 채 반복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또 성범죄 현장검증을 하게 될 경우에도 자칫 주변에 사건이 알려질 수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질문 7>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라도 채워야 하는 것 아니가요?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어줘도 되는 것입니까?

<질문 8> 이런 일을 겪다보면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피의자의 인권이 더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9> 내연녀의 은밀한 곳을 찍은 영상을 내연녀의 중학생 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 아동학대죄라고 하면 신체적 가학행위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번 사건처럼 아동학대죄의 성립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10> 이 40대 남성, 따져보면 아동학대죄 말고도 죄목이 많을 것 같거든요. 협박이나 몰카촬영 등도 있는데 왜 아동학대죄로만 성립을 한 것인가요?

<질문 11> 피해자인 딸은 중학생으로 한창 예민할 때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깨졌고 엄마의 은밀한 영상까지 보게 됐어요. 평생 회복하기 힘든 고통이 될 텐데요. 이 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송란희 '한국 여성의 전화' 사무처장과 말씀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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