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석 명절, 택배 사칭 문자 금융사기 주의보

<출연 : 백성문 변호사ㆍ연합뉴스TV 사회부 황정현 기자>

[앵커]

추석을 앞두고 택배회사를 사칭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현직 구의원의 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갑질 난동을 부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는가 하면 2억원대 다이아몬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백성문 변호사, 황정현 사회부 기자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를 사칭한 금융사기가 범죄가 늘고 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것인가요?

<질문 2> 추석을 앞두고 택배 회사를 사칭한 금융사기 등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금의 잔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질문 4>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자신의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했던 칠곡계모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2년 전 사건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도 계실텐데 어떤 사건이었죠?

<질문 6> 칠곡 계모에 대해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형이 확정이 됐는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인데요. 이거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다른 유사 아동학대와 비교해 형량이 어떻습니까?

<질문 6-1> 검찰이 처음부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면 법원의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자녀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친아버지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 됐는데요, 1심에는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줄었어요. 이번 판결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아이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 특별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 우리나라 아동학대 실태는 어떻습니까?

<질문 9> 계속해서 20대의 구의원 딸이 술집에서 술값을 안 내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질문 9-1> 방송에 적합한 말은 아닙니다만 딸의 말을 제가 읊어보면 "우리 아빠, 이문동 구의원이야. 너네 다 죽었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거야" 평소에 구의원인 아버지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배웠길래 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질문 10> 우리 사회 이런 고위층의 갑질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질문 11> 법원은 구의원 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명령이 선고했습니다. 이 처벌 적당한가요? 일각에서는 법원의 온정주의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질문 11>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백화점에서 2억 3000만원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친 절도범이 어제 서울에서 검거가 됐죠. 절도범이 매장에 들어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10분도 안걸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1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까?

<질문 12> 이번에 검거된 다이아몬드 절도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황정현 사회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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