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2심도 무죄…왜?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ㆍ양지열 변호사>

17년전 대구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피의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9일 치료감호 수감 중 달아났다가 28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이 도주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치료감호소의 부실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변호사 함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17년 동안 반전을 거듭해온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어제 피의자 40대 스리랑카인 K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질문 2> '대구 여대생 의문사'사건 다시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질문 3> 이 사건은 사고 발생 7년이 지나 국과수 감정 결과 대구 여대생의 속옷에서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던 스리랑카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면서 반전을 맞게 됐는데 DNA가 사건의 결정적 역할을 했네요?

<질문 4>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15년 동안의 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언급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범인의 DNA가 검출되면서 가족들의 한이 좀 풀리겠구나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질문 5> 검찰이 범인의 DNA를 확인하고 스리랑카인 핵심 증인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질문 6> 이 사건,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도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해 이런 영영 죄를 물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백기종 팀장님도 오랫동안 수사를 해오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검찰이 이 사건을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구 여대생 사건 이대로 영원히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큰 것인가요?

<질문 8> 지난달 31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 법'이 공포, 시행됐죠. 이런 가운데 대구여대생 사건의 항소심이 열린 것인데 역시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았네요. 이 사건도 넓은 의미에서 살인죄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우리나라 3대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그리고 '그놈 목소리' 이형호 군 유괴사건,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 사건…그런데 이 3개의 사건은 태완이법 적용되나요?

<질문 10> 다시금 주목받는 미제사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질문 11>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는데요. 수사 탄력을 받을까요?

<질문 12> 지난 9일 치료감호 수감 중 도주했다가 자수한 성폭행범 김선용이 도주 과정에서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죠?

<질문 13> 탈주범 김선용이 도주한 지 하루 만에 자수한 이유가 성폭행 피해 여성의 설득 때문이었다고요?

<질문 14> 그런데 그 여성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범인을 설득을 해서 자수하려는 범인과 경찰서까지 같이 간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문 15> 김선용, 도주의 목적이 성폭행 때문이었을까요?

<질문 16> 특수 강간범 김선용은 성 선호 장애라고 하는데요, 걸어 다니는 폭탄 아닌가요? 지금 15년형을 받아봤자 48살 밖에 안 되는데 또 나오면 범죄를 저지를 것이 뻔할텐데요. 화학적 거세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17> 김선용 15년 형을 선고받고 징역 중임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죄가 또 추가 되는 것입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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