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육절기 살인사건'…자식학대 '인면수심' 부모
<출연 : 건국대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ㆍ손수호 변호사>
지난 2월 화성에서 발생한 육절기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구애 거절에 앙심을 품은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고 육절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었는데요.
목격자도 없고 시신도 발견하지 못해서 유ㆍ무죄 반전을 거듭했는데요.
시신없는 살인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부부싸움으로 7살 아들을 무참히 죽이고 도주한 엄마, 한 살 때부터 무려 15년 가까이 아들을 학대한 아빠, 인면수심의 부모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60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뒤늦게 살인 혐의 적용한 이유 어디에 있나요?
<질문 2> 피해 여성의 실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수사 5개월여 만에 일단은 일단락됐는데요. 핵심증거인 시신 없이도 검찰의 과학적 증거가 법원의 판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의 판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인면수심의 부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남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범인은 바로 엄마로 살해 후 잠적한 상태인데요. 왜, 어떻게 해서 아이를 죽인 것입니까?
<질문 4> 아빠도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질문 5> 아이의 엄마는 집 내부 벽에 남편을 원망하는 내용과 내가 죽으면 아버지 옆에 묻어 달라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또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하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엄마는 붙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7> 검찰이 친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아버지를 상대로 친권상실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대가 어느 정도였길래 검찰이 나서게 된 것인가요?
<질문 8> 한 살 아들을 14층에서 던졌다 정말 아버지 같지도 않은 아버지인데요. 갓난아이 때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온 아들 상태는 어떠한가요?
<질문 9> 검찰이 이 아버지를 상대로 친권상실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친권상실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9-1> 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킥복싱 선수출신이라는데 정말 잔인하게 폭행했다고요?
<질문 10> 폭행 후에는 그냥 방치한 채 인근 공원을 배회하다고 사건 발생 다음날 붙잡혔다고 해요. 킥복싱 선수 출신이라 폭행에 둔감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흉기나 둔기가 아니더라도 잔혹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11>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 고위간부 아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의경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들어났는데요. 우연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거 특혜 아닌가요?
<질문 12> 2000년대 후반까지 의경은 도심 집회에 나가야 하고 구타사고까지 발생해 기피대상이었는데 요즘엔 또 달라져서 '꽃보직'이라고 하는데요. 의경 자리가 좋은 곳인가요?
<질문 13> 경찰청은 의경 면접관을 뽑을 때 일반인이 포함되고 질문 또한 무작위로 선정되고 꽃보직도 추첨을 통해 뽑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건국대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ㆍ손수호 변호사>
지난 2월 화성에서 발생한 육절기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구애 거절에 앙심을 품은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고 육절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이었는데요.
목격자도 없고 시신도 발견하지 못해서 유ㆍ무죄 반전을 거듭했는데요.
시신없는 살인사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부부싸움으로 7살 아들을 무참히 죽이고 도주한 엄마, 한 살 때부터 무려 15년 가까이 아들을 학대한 아빠, 인면수심의 부모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60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뒤늦게 살인 혐의 적용한 이유 어디에 있나요?
<질문 2> 피해 여성의 실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수사 5개월여 만에 일단은 일단락됐는데요. 핵심증거인 시신 없이도 검찰의 과학적 증거가 법원의 판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의 판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인면수심의 부모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남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범인은 바로 엄마로 살해 후 잠적한 상태인데요. 왜, 어떻게 해서 아이를 죽인 것입니까?
<질문 4> 아빠도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질문 5> 아이의 엄마는 집 내부 벽에 남편을 원망하는 내용과 내가 죽으면 아버지 옆에 묻어 달라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또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하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엄마는 붙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7> 검찰이 친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아버지를 상대로 친권상실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대가 어느 정도였길래 검찰이 나서게 된 것인가요?
<질문 8> 한 살 아들을 14층에서 던졌다 정말 아버지 같지도 않은 아버지인데요. 갓난아이 때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온 아들 상태는 어떠한가요?
<질문 9> 검찰이 이 아버지를 상대로 친권상실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친권상실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9-1> 자신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킥복싱 선수출신이라는데 정말 잔인하게 폭행했다고요?
<질문 10> 폭행 후에는 그냥 방치한 채 인근 공원을 배회하다고 사건 발생 다음날 붙잡혔다고 해요. 킥복싱 선수 출신이라 폭행에 둔감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흉기나 둔기가 아니더라도 잔혹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11>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 고위간부 아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의경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들어났는데요. 우연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거 특혜 아닌가요?
<질문 12> 2000년대 후반까지 의경은 도심 집회에 나가야 하고 구타사고까지 발생해 기피대상이었는데 요즘엔 또 달라져서 '꽃보직'이라고 하는데요. 의경 자리가 좋은 곳인가요?
<질문 13> 경찰청은 의경 면접관을 뽑을 때 일반인이 포함되고 질문 또한 무작위로 선정되고 꽃보직도 추첨을 통해 뽑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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