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전교조 '법외노조' 위기 봉착?
<출연: 변호사 고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 26주년이었던 어제,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전교조는 "헌재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직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이 법원 판결과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영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해 전교조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죠?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청구를 해 어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번 '합헌' 결정에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전교조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자주단결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이 전교조의 말처럼 교원의 노동권과 자주단결권에 위배된다고 보시나요?
<질문 3> 1심과 달리 2심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죠? 우리 노동조합법상엔 해고자들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데, 전교조의 경우 전교조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의해 현직 교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헌재는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판단 것으로 봤죠?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질문 3-1> 교원은 관련법에 따라 특혜가 주어지고,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돈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진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법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질문 4> 반면 전교조는 2심 재판부가 전교조를 산별노조로 인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고자 역시 산별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될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고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헌재는 "전교조 합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질문 6> 반면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 때문에 조합원 5만 3천여 명을 법 밖으로 내모는 것은 지나치다"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교조의 주장 때문에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7>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해외 단체들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직교원만 노조가입을 허용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는데… 이를 보면 전교조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공은 이미 2심 재판부에 넘겨진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2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2심 재판부가 ‘법외노조’ 판결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1심에서 승소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전교조 노조 전임자 72명에게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복귀를 거부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문제는 교육감에게 맡기라며 교육부와 맞섰죠? 교육부가 지금 당장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복귀, 미복귀자의 징계를 하지 않겠지만,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다시 교육청-진보교육감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지는 않을까요?
<질문 10> 만약 '법외노조'확정 판결받으면, 전교조는 그동안 누렸던 혜택과 권리를 잃게 되죠? 노조 전임자는 복직을 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 교육 당국과 의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 역시 중지되죠? 그렇다면 사실상 전교조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11>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전교조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교조의 앞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변호사 고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 26주년이었던 어제,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전교조는 "헌재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직 2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이 법원 판결과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영주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해 전교조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죠?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청구를 해 어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번 '합헌' 결정에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전교조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자주단결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이 전교조의 말처럼 교원의 노동권과 자주단결권에 위배된다고 보시나요?
<질문 3> 1심과 달리 2심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죠? 우리 노동조합법상엔 해고자들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데, 전교조의 경우 전교조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의해 현직 교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헌재는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판단 것으로 봤죠?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질문 3-1> 교원은 관련법에 따라 특혜가 주어지고,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돈은 실질적으로 국민이 진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법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질문 4> 반면 전교조는 2심 재판부가 전교조를 산별노조로 인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고자 역시 산별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될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고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헌재는 "전교조 합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질문 6> 반면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 때문에 조합원 5만 3천여 명을 법 밖으로 내모는 것은 지나치다"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교조의 주장 때문에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7>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해외 단체들이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직교원만 노조가입을 허용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는데… 이를 보면 전교조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공은 이미 2심 재판부에 넘겨진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2심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2심 재판부가 ‘법외노조’ 판결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1심에서 승소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전교조 노조 전임자 72명에게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복귀를 거부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문제는 교육감에게 맡기라며 교육부와 맞섰죠? 교육부가 지금 당장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복귀, 미복귀자의 징계를 하지 않겠지만,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엔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다시 교육청-진보교육감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지는 않을까요?
<질문 10> 만약 '법외노조'확정 판결받으면, 전교조는 그동안 누렸던 혜택과 권리를 잃게 되죠? 노조 전임자는 복직을 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실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 교육 당국과 의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이미 체결된 협약 역시 중지되죠? 그렇다면 사실상 전교조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11>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전교조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교조의 앞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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