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31개월 만에 빛 보는 '김영란법'

<출연 :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포커스컴퍼니 민영삼 전략연구원장>

여야가 오늘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법이 적용되면 공직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정치권 이슈,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말씀 나눠 보죠.

<질문 1>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데서 시작한 법안인데, 애초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여야가 막판까지 이견을 보인 부분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조항, 처벌 기준 금액 100만 원도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 포함이 됐거든요. 앞으로 파급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1> 위헌 소지는 없을까요?

<질문 3>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공직자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4> 여야 합의안에서 달라진 부분이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인데요. 범위가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축소됐습니다. 자녀가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녀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는 가능해 지는 거 아닌가요?

<질문 5>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당협위원장 8명을 교체하는 안건이 있었는데, 교체 물망에 오른 당협위원장 8명 대부분이 친박 주류 측에 좀 가깝다고 해요.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이건 친박 물갈이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 도중에 분을 삭이지 못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역시 공천 때문이겠죠?

<질문 6> 사실 지난 2008년 이른바 '친박계 공천학살' 이후 친박계로써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또 정반대로 친박계가 친이계를 공천에서 대거 탈락을 시켜서 또 보복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질문 7> 이런 공천 잡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012년 총선 때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를 했을 때도 계파안배가 극심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나요? 친노의 수장 격인 문재인 현 대표가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질문 8> 박원순 서울 시장이 가회동 공관을 공개했습니다. 28억이라는 비싼 전세가로 논란이 됐었는데, 기자들에게 공개한 이유 뭘까요?

<질문 9>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공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관에서 약 350미터 떨어져 있고, 또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집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공관에서 250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시장의 공관이 '대권 명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질문 10> 지난해 정치인 후원금 모금에서 1위를 기록한 국회의원, 바로 3억 1천만원을 모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라도 합니다.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의원으로 후원금 액수는 천700만 원이었습니다. 모금한도가 3억으로 늘었지만 다들 성적은 부진했다고 하죠?

<질문 11> 옛 통합진보당도 후원금 모금 실적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해산 전까지 한 6억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옛 통진당 정당 후원금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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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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