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출연 : 최진녕 변호사·김성수 시사평론가>

[앵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최진녕 변호사,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질문 1> 앞서 4차례나 합헌 판정을 받았던 간통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지 5번째 만에 폐지됐습니다.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간통죄 폐지의 의미,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현재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는 현재 거의 없다고 알려졌죠. 남은 건 한국과 미국의 몇 주, 중국 정도인데 그렇다면 간통죄가 남아있던 우리의 간통죄 실정은 어떠했나요?

<질문 3> 이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 됐던 5천여 명에 대해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진 않을까 우려되는데 견해는?

<질문 4> 간통죄가 무효로 취급되는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행위를 한 사람이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행위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질문 5>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형법상 간통죄가 폐기된다면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간통 행위가 문제되는 민법 등 다른 법에까지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이제 경찰이랑 같이 불륜의 현장을 급습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간통죄가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7> 최근 간통죄에 휘말린 유명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간통죄로 고소당한 탁재훈 부터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남편을 고소한 김주하, 어떻게 되나요?

<질문 8> 두 번째 사건, 영화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휩싸인 김장훈. 요즘 젊은이들 대다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이용해서 영화를 다운받아보지 않습니까. 현재 김장훈이 문제되고 있는 점은 무엇이죠?

<질문 9> 문제는 김장훈 측이 무료로 영화를 다운 받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다운받았는데도 불법이냐 여부인데 현재 불법 다운로드의 기준, 어떻게 명시돼 있죠?

<질문 10>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운 받기 전에 불법콘텐츠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운받아야 할 상황임에 틀림없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콘텐츠 다운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질문 11> 세 번째 사건, 일본에서 들여온 마약 원료로 이른바 허브 마약이라는 신종마약을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다고요. 먼저 허브마약이란 무엇입니까?

<질문 12> 문제는 허브 마약이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10배 강하고 중추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 구매한 사람들 가운데 중고등학생도 포함돼 있었다는 부분인데요?

<질문 13> 허브마약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사람들 이외에도 허브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중독돼 구매한 사람들,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처럼 어린 구매자들의 처벌에도 관심인데 예상 처벌 수위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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