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성폭행 미수범 영장 '기각'…문제없나?
<출연 : 변호사 박지훈·시사평론가 최영일>
최근 충격적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성범죄를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은 없는 건지,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첫 번째 사건, 경찰이 성폭행 미수범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기각 사유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 해당 판사, 지난해 12월에도 성폭행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은 어땠나요? 구속영장을 기각할만한 사건이었나요?
<질문 3>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을 때 다른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고요. 범죄자 처벌에 있어 엄중한 잣대가 되어야 할 판사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해당 판사의 이번 영장 기각,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노출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이 과연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인데요?
<질문 4> 두 번째 사건, '한국여자들은 계란프라이 두 개를 얹고 다닌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한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내뱉은 발언입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교수의 충격적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질문 5> 듣기만 해도 낯 뜨거운 내용들. 수강생 입장에서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승소했는데요? 재판부는 개방된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특정인에 행해지는 것보다 학생들이 느낄 성적 혐오감이 약했을 거라지만 바꿔 말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아닌가요?
<질문 6> 대법원이 해당 교수의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수는 다시 복직이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또다시 받을 고통을 생각할 때 해당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 과연 문제없을까요?
<질문 7> 박 변호사 역시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호소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 법원의 판결이 아쉬웠던 적은 없었나요? 지도층이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일으키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사회는 왜 처벌다운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까요?
<질문 8> 세 번째 사건, 대법원이 여성의 허리 살을 촬영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논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질문 9> 성추행 혹은 성희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아닙니까. 특정 신체 부위만을 놓고 가해자의 잘못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10>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항상 제자리걸음의 느낌입니다. 끊임없이 사회 곳곳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상황을 융통성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판결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질문 11> 마지막으로 가수 고영욱, 미성년자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오는 7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네티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죠?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변호사 박지훈·시사평론가 최영일>
최근 충격적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성범죄를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은 없는 건지,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첫 번째 사건, 경찰이 성폭행 미수범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기각 사유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 해당 판사, 지난해 12월에도 성폭행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은 어땠나요? 구속영장을 기각할만한 사건이었나요?
<질문 3> 같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을 때 다른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고요. 범죄자 처벌에 있어 엄중한 잣대가 되어야 할 판사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해당 판사의 이번 영장 기각,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노출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원이 과연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인데요?
<질문 4> 두 번째 사건, '한국여자들은 계란프라이 두 개를 얹고 다닌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한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내뱉은 발언입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교수의 충격적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질문 5> 듣기만 해도 낯 뜨거운 내용들. 수강생 입장에서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승소했는데요? 재판부는 개방된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특정인에 행해지는 것보다 학생들이 느낄 성적 혐오감이 약했을 거라지만 바꿔 말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아닌가요?
<질문 6> 대법원이 해당 교수의 해임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수는 다시 복직이 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또다시 받을 고통을 생각할 때 해당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 과연 문제없을까요?
<질문 7> 박 변호사 역시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호소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 법원의 판결이 아쉬웠던 적은 없었나요? 지도층이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일으키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사회는 왜 처벌다운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걸까요?
<질문 8> 세 번째 사건, 대법원이 여성의 허리 살을 촬영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논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질문 9> 성추행 혹은 성희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아닙니까. 특정 신체 부위만을 놓고 가해자의 잘못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10>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 항상 제자리걸음의 느낌입니다. 끊임없이 사회 곳곳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상황을 융통성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판결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질문 11> 마지막으로 가수 고영욱, 미성년자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오는 7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지만 네티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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