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법원 "'땅콩 회항' 항고기 항로 변경죄 인정돼"
<출연 : 변호사 최진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항로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최진녕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실형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혐의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조현아 전 상무는 선고를 앞두고 모두 6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 지 궁금합니다. 또 반성문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4> 형사법상 감형조건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와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선처를 바라지고, 합의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번 재판부의 판결 이후,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인천 영종대교에서 10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종대교의 평균 속도가 100km라는 점과 최초 사고 발생 지점으로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었다는 점이 이렇게까지 사고가 커진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질문 6> 그런데 영종대교에 부분적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사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29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11명이 사망한 이후 기상청에서 안개특보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차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질문 7> 이런 대형 추돌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량 106대가 한꺼번에 추돌한 게 아니라 일부 간격을 두고 뒤엉킨 사고여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질문 7-1> 일반적으로 차량 충돌 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뒷 차 과실 100%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번 경우는 좀 다른가요?
<질문 8> 현직 부장판사가 7년 동안 인터넷에 익명으로 정치편향적인 막말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밝혀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관점과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된다는 관점에서 위법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변호사 최진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항로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최진녕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실형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혐의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조현아 전 상무는 선고를 앞두고 모두 6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 지 궁금합니다. 또 반성문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4> 형사법상 감형조건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와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선처를 바라지고, 합의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번 재판부의 판결 이후,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인천 영종대교에서 10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종대교의 평균 속도가 100km라는 점과 최초 사고 발생 지점으로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었다는 점이 이렇게까지 사고가 커진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질문 6> 그런데 영종대교에 부분적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사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29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11명이 사망한 이후 기상청에서 안개특보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차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질문 7> 이런 대형 추돌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차량 106대가 한꺼번에 추돌한 게 아니라 일부 간격을 두고 뒤엉킨 사고여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질문 7-1> 일반적으로 차량 충돌 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뒷 차 과실 100%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번 경우는 좀 다른가요?
<질문 8> 현직 부장판사가 7년 동안 인터넷에 익명으로 정치편향적인 막말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밝혀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관점과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된다는 관점에서 위법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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