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조현아, 재판장 향한 눈물의 호소
<출연 : 변호사 여상원>
지금 이 시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 사고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재판 내내 승무원-사무장 탓을 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 최후 진술에서 19개월 된 쌍둥이 아들을 언급하며 호소했죠. 감성으로 재판장에게 호소하려 했던 나름대로의 전략이 아니었겠냐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조 전 부사장의 전략 평가는?
<질문 2> 조 전 부사장, 2일 결심 공판에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했고 이를 지적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건 초 견과류를 봉지째 보여주며 의향을 물은 부분을 문제 삼았던 부분과는 달라진 대목이죠? 재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에 신뢰성이 없다고 공격해 왔던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은 결국 땅콩 리턴 당시 자신도 매뉴얼을 정확히 몰랐음을 드러낸 셈 아닌가요?
<질문 3> 조 전 부사장, 감정에까지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신에게 적용된 죄와 관련 혐의들은 모두 부인한 채 고개 숙여 사과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과의 진정성 여부도 논란인데요?
<질문 4> 조 전 부사장 사건,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데 7일, 1차 공판이 열리기까지 12일이 걸렸습니다. 2주 사이에 3번의 공판이 열린 셈인데 속전속결 재판,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최종 선고까지 8일 남은 이 사건, 전망은?
<질문 5> 화제를 바꿔서,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증거 조작이 소름 끼칠 정도였다고요?
<질문 6> 폭행부터 칼부림까지. 최근 데이트 폭력에서 데이트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 아닌가요? 처벌이 미흡하다, 그렇다면 사실상 예방만이 해답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건데 저런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만이 지닌 특징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린다.
<질문 7> 마지막 사건,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고 마저 얘기 나누죠. 공소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사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일단 경찰과 검찰은 용의자를 기소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쨌든 15년이나 지난 사건 아닙니까. 그때 없던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9>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공소시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공소시효는 쉽게 보자면 범죄자에게 주는 일종의 면죄부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소시효가 논란이 된 사건들, 어떤 게 있죠? 해외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질문 10> 검찰은 지난 29일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사관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죠. 이처럼 범죄 여부가 밝혀졌음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사례들도 있지 않나요?
<질문 11> 공소시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100년 전, 200년 전의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 질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공소시효 폐지논란, 견해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변호사 여상원>
지금 이 시각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사건 사고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재판 내내 승무원-사무장 탓을 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 최후 진술에서 19개월 된 쌍둥이 아들을 언급하며 호소했죠. 감성으로 재판장에게 호소하려 했던 나름대로의 전략이 아니었겠냐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조 전 부사장의 전략 평가는?
<질문 2> 조 전 부사장, 2일 결심 공판에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했고 이를 지적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건 초 견과류를 봉지째 보여주며 의향을 물은 부분을 문제 삼았던 부분과는 달라진 대목이죠? 재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에 신뢰성이 없다고 공격해 왔던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은 결국 땅콩 리턴 당시 자신도 매뉴얼을 정확히 몰랐음을 드러낸 셈 아닌가요?
<질문 3> 조 전 부사장, 감정에까지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신에게 적용된 죄와 관련 혐의들은 모두 부인한 채 고개 숙여 사과만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과의 진정성 여부도 논란인데요?
<질문 4> 조 전 부사장 사건,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데 7일, 1차 공판이 열리기까지 12일이 걸렸습니다. 2주 사이에 3번의 공판이 열린 셈인데 속전속결 재판,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최종 선고까지 8일 남은 이 사건, 전망은?
<질문 5> 화제를 바꿔서,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증거 조작이 소름 끼칠 정도였다고요?
<질문 6> 폭행부터 칼부림까지. 최근 데이트 폭력에서 데이트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 아닌가요? 처벌이 미흡하다, 그렇다면 사실상 예방만이 해답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건데 저런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만이 지닌 특징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린다.
<질문 7> 마지막 사건,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고 마저 얘기 나누죠. 공소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지만 만약 대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사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일단 경찰과 검찰은 용의자를 기소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쨌든 15년이나 지난 사건 아닙니까. 그때 없던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9>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공소시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공소시효는 쉽게 보자면 범죄자에게 주는 일종의 면죄부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소시효가 논란이 된 사건들, 어떤 게 있죠? 해외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질문 10> 검찰은 지난 29일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사관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죠. 이처럼 범죄 여부가 밝혀졌음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사례들도 있지 않나요?
<질문 11> 공소시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100년 전, 200년 전의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 질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공소시효 폐지논란,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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