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판결 의미는?
<출연 : 경제풍월 배병휴 대표·용인대 최창렬 교수·경희대 법대 노동일 교수>
대법원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내란선동은 인정하지만 내란음모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선고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죠.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오늘 대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 1-1> 형량은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9년 징역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이 되지는 않았네요?
<질문 1-2> 이석기 전 의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사건을 형사 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구성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 3> 이석기 전 의원이 직접 대법원 법정에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대법원에 출석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질문 4> 그럼 이번 사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결정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내란 음모' 죄 인정 여부였는데요, 대법원은 내란 선동은 인정이 되지만 내란 음모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분은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음모죄'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형법에서는 어떤 경우 내란 음모죄로 규정하고 있나요?
<질문 5> 사실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의 회합에 '내란음모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지난 12월 19일이죠,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대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제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난 5월 회합에 참석했던 김미희, 김재연 등 전 통진당 의원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직 의원이나 주요 당직자들의 검찰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그렇다면 이들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질문 7> 앞으로 통합진보당 사람들은 다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정당을 만들어 진보정치를 이어갈 가능성, 또 4.29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진당의 소송 당사자 자격이 상실됐다"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됐던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이번 판결로 사회적 혼란, 특히 남남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경제풍월 배병휴 대표·용인대 최창렬 교수·경희대 법대 노동일 교수>
대법원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내란선동은 인정하지만 내란음모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선고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죠.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오늘 대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 1-1> 형량은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9년 징역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이 되지는 않았네요?
<질문 1-2> 이석기 전 의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사건을 형사 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구성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질문 3> 이석기 전 의원이 직접 대법원 법정에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대법원에 출석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질문 4> 그럼 이번 사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결정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내란 음모' 죄 인정 여부였는데요, 대법원은 내란 선동은 인정이 되지만 내란 음모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분은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음모죄'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형법에서는 어떤 경우 내란 음모죄로 규정하고 있나요?
<질문 5> 사실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의 회합에 '내란음모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지난 12월 19일이죠,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대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제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난 5월 회합에 참석했던 김미희, 김재연 등 전 통진당 의원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직 의원이나 주요 당직자들의 검찰 소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그렇다면 이들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질문 7> 앞으로 통합진보당 사람들은 다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정당을 만들어 진보정치를 이어갈 가능성, 또 4.29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진당의 소송 당사자 자격이 상실됐다"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됐던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이번 판결로 사회적 혼란, 특히 남남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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