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정부 뒤늦게 진화
<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팽재용 기자>
연말정산 논란이 점점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효과가 있을지 경제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팽재용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대폭 줄임으로써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세액공제로 세금을 일부 돌려줘도 소득세 과표가 높아져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세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단순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실제 연말정산에 나서보니 상상을 초월한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적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공제 폭도 적은데다, 관련 지출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교육비, 양육비 지출이 많은 납세자는 공제를 적게 받는 것을 넘어서 세금을 더 내는 상황에 몰린 것이죠.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증세'를 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기자]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크게 세가지 입니다.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고,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간이세액표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녀 양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좀 더 늘리고,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나누거나 월급에서 떼어가는 원천징수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올해 세금폭탄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기자]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늘어난 세금부담은 완화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7천만원 이상을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고율의 세금을 걷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7천만원이면 넉넉한 살림은 아닙니다.
보통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언제 어떻게 추친할지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책내용들도 '조삼모사'식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부담이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정부가 '증세는 없을 것이다', '중산층은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면서 빚어진 문제라는 지적도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세금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올해 연말정산의 세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서 문제입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예산을 9천억원 가까이 줄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때마다 정부는 일부 고소득층만 세부담이 늘 것이다, 연봉 5500만원 미만은 큰 부담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결국 이 말들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조언하는데요.
정부의 소통 부족이 지적된 만큼 지금이라도 세금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경제부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팽재용 기자>
연말정산 논란이 점점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효과가 있을지 경제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팽재용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대폭 줄임으로써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세액공제로 세금을 일부 돌려줘도 소득세 과표가 높아져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세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단순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실제 연말정산에 나서보니 상상을 초월한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볼멘 목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적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공제 폭도 적은데다, 관련 지출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교육비, 양육비 지출이 많은 납세자는 공제를 적게 받는 것을 넘어서 세금을 더 내는 상황에 몰린 것이죠.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증세'를 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기자]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크게 세가지 입니다.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고,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간이세액표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자녀 양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좀 더 늘리고,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나누거나 월급에서 떼어가는 원천징수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올해 세금폭탄은 피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기자]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늘어난 세금부담은 완화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7천만원 이상을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고율의 세금을 걷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7천만원이면 넉넉한 살림은 아닙니다.
보통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언제 어떻게 추친할지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책내용들도 '조삼모사'식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부담이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정부가 '증세는 없을 것이다', '중산층은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면서 빚어진 문제라는 지적도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세금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올해 연말정산의 세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어서 문제입니다.
특히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예산을 9천억원 가까이 줄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때마다 정부는 일부 고소득층만 세부담이 늘 것이다, 연봉 5500만원 미만은 큰 부담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결국 이 말들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조언하는데요.
정부의 소통 부족이 지적된 만큼 지금이라도 세금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경제부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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