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헌재 최후변론…"종북정당" vs "합헌정당"

<출연 : 장제원 새누리당 전 의원ㆍ최진녕 변호사>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변론 절차가 어제부로 모두 끝났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제원 새누리당 전 의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주요 쟁점은?

<질문 2> 이번 사건, 역사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중적 관심을 집중시킨 만큼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이번 사건, 판결에 따라서 정부와 통진당 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질문 3-1> 이번 헌재의 판단이 향후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핵심 쟁점은 통진당 강령 및 구체적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느냐 아닐까요. 두 분의 견해는?

<질문 4> 박한철 소장, 국정감사 오찬에서 연내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나 수도 이전 논란 등 중요사안을 결정할 때도 평의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건 최종 결론, 일사천리로 진행될까요?

<질문 4-1>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인 정기 선고일보다 앞당겨 특별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는 어떠했나요?

<질문 5> 통합진보당 운명이 재판관 9명 손에 달린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판관들, 민감한 사건일수록 개인의 신념과 경험, 정치적 성향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재판관 9명 성향은?

<질문 6>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6-1> 만약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 선관위가 해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통진당 측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없는 건가요?

<질문 7> 오병윤 의원 발언처럼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 당원들이 유사 정당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도 논란입니다. 정당법상 해산된 당원들이 통진당과 유사한 당을 만드는 것 가능한가요?

<질문 8>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면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 지역구 의원이 지역 유권자 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의원직을 유지시키면 미니 통진당을 결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질문 8-1> 정당 등록 이전의 유사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킬 법적 근거는 있나요?

<질문 9>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막기 위해 전당적 차원의 총력투쟁에 돌입. 연내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압박 속에 지도부 교체를 포함한 새판 짜기 작업도 병행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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