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대법원 "'무늬만 부부' 외도, 불법 아냐"
<출연 : 백성문 변호사>
더 이상 사랑하지도, 같이 살지도 않는 쇼윈도 부부의 외도는 과연 불법행위일까요?
대법원은 처음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판결 내용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와 분석해봅니다.
<질문 1> 먼저 부부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결혼생활이 파탄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불륜남이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셈인데 변호사님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부부생활이 파탄지경이라면 불륜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형사적으로는 법적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간통죄를 처벌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다소 모순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질문 4> 이번 판결로 자신이 외도를 했을 때, 그 외도를 본인의 자기합리화를 하기 위해 '이미 우리 부부관계는 소원해졌다'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4-1>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은?
<질문 5> 그런가하면 연예계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서세원-서정희 부부 이혼소송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양측의 입장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5-1> 서세원,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상 폭행혐의를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서정희씨의 말처럼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목을 졸랐는지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6> 서세원씨에 이어 김주하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편 강씨에게는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그렇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폭행의 기준과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7> 반면 지난 10월 프로골퍼 나상욱씨 약혼녀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약혼이고 어디까지가 교제인지 다소 애매한데 법원이 인정하는 약혼의 조건은?
<질문 7-1>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깼다는 점이 인정되면 당사자와 부모 등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손해배상 청구 시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출연 : 백성문 변호사>
더 이상 사랑하지도, 같이 살지도 않는 쇼윈도 부부의 외도는 과연 불법행위일까요?
대법원은 처음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흥미로운 판결 내용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와 분석해봅니다.
<질문 1> 먼저 부부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결혼생활이 파탄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불륜남이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셈인데 변호사님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부부생활이 파탄지경이라면 불륜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형사적으로는 법적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간통죄를 처벌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다소 모순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질문 4> 이번 판결로 자신이 외도를 했을 때, 그 외도를 본인의 자기합리화를 하기 위해 '이미 우리 부부관계는 소원해졌다'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4-1>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은?
<질문 5> 그런가하면 연예계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서세원-서정희 부부 이혼소송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양측의 입장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5-1> 서세원,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상 폭행혐의를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서정희씨의 말처럼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목을 졸랐는지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6> 서세원씨에 이어 김주하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편 강씨에게는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그렇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폭행의 기준과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7> 반면 지난 10월 프로골퍼 나상욱씨 약혼녀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약혼이고 어디까지가 교제인지 다소 애매한데 법원이 인정하는 약혼의 조건은?
<질문 7-1>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깼다는 점이 인정되면 당사자와 부모 등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손해배상 청구 시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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