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도둑 뇌사 사건' 판결 논란 확산

<출연 : 변호사 여상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은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실질적인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일단 검찰과 법원, 집주인 행동이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에 해당돼 상해죄를 적용한 상황이죠. 변호사님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질문 2>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한 남성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찼다는 점으로 봤을 때 법원의 판결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김 씨의 절도죄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3>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질문 4>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기준, 형법에는 어떻게 명시돼 있죠?

<질문 4-1> 과잉방위라 하더라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굳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질문 5> 형법에 나와 있는 정당방위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정당방위를 주장해도 쌍방폭행으로 나오고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게 보는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질문 5-1> 정당방위의 폭이 좁다고 해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로는 어떤 게 있나요?

<질문 6> 정당방위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자 2011년 경찰청이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정당방위 수사지침을 밝혔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당방위 기준을 떠올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질문 6-1> 정당방위 요건을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밤에 집에 침입한 강도와 맞서는 것, 사람 많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는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질문 7> 해외에서도 정당방위 논란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미국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란의 경우에는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고요?

<질문 8> 일각에서는 정당방위 판결을 미국처럼 내릴 시 오히려 정당방위를 이유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합니다. 미국은 오히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너무 넓게 봐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분석인데요?

<질문 9> 최 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2심판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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