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학원들은 나몰라라
[앵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도 사교육 시장은 더욱 뜨거운데요.
김민혜 기자가 '사교육 시장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둠이 깔릴 무렵, 건물마다 하나 둘 불이 켜집니다.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예비 중·고등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가르쳐준다는 광고는 이곳에서 흔합니다.
<중학교 1학년> "저희가 1학년인데요, 중3 과정 나갔어요. 적어도 2학년 과정 이상으로 다 나가요"
국·영·수는 물론, 한국사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학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명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도 교육청 행정지도부터 시작해서 법 개정을…"
학교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은 있으나 마나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법이 있으나 마나니까…(다 학원다녀서) 법이 없을 때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고3 학부모> "부모들 욕심이 있고 하니까…공교육으로만 하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힘들 것 같아요…"
과도한 경쟁을 막고,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사교육 풍선효과를 막지 못해 사실상 반쪽자리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법.
수능체제 개편과 대입제도의 변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뉴스 Y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앵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도 사교육 시장은 더욱 뜨거운데요.
김민혜 기자가 '사교육 시장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둠이 깔릴 무렵, 건물마다 하나 둘 불이 켜집니다.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예비 중·고등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가르쳐준다는 광고는 이곳에서 흔합니다.
<중학교 1학년> "저희가 1학년인데요, 중3 과정 나갔어요. 적어도 2학년 과정 이상으로 다 나가요"
국·영·수는 물론, 한국사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학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명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도 교육청 행정지도부터 시작해서 법 개정을…"
학교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은 있으나 마나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법이 있으나 마나니까…(다 학원다녀서) 법이 없을 때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고3 학부모> "부모들 욕심이 있고 하니까…공교육으로만 하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힘들 것 같아요…"
과도한 경쟁을 막고,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사교육 풍선효과를 막지 못해 사실상 반쪽자리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법.
수능체제 개편과 대입제도의 변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뉴스 Y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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