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미국 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50만 달러 추가 몰수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펜실베이니아주 회사에 투자한 돈 50만 달러를 추가로 몰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징금 환수의 걸림돌이 꽤 많아서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절반도 추징하지 못했는데요.

미납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우리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일가 재산을 압류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추징된 금액은 2,205억 원인데 지금까지 1,022억 원이 납부됐습니다. 절반 정도 집행된 것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질문 2> 그렇다면 이번 미국 법무부의 재산 몰수 조치는 어떻게 이뤄진 것인가요?

<질문 3> 몰수 자금은 한국 정부로 반환되는 것입니까?

<질문 4> 미술품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 100% 낙찰됐는데요, 전체 추징금액에서 큰 덩어리가 아니어서요. 결국 부동산이 가장 큰 덩어리로 보이는데, 계속 유찰이 된다고 합니다. 처분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4-1> 압류된 재산과 부동산 중에 가장 큰 덩어리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질문 5>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전액환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6> 미 법무부의 자국 군무원이 한국에 숨겨둔 거액의 '범죄수익' 환수 요청을 우리 검찰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서 은닉 재산을 몰수 보전했습니다. 한미 공조로 범죄수식을 환수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뿐만 아니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가 빼돌린 재산 환수에도 탄력이 붙을까요?

<질문 7> 작년 '전두환법'이 국회 통과를 했죠. 공직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불법 재산인줄 알고 취득한 가족, 제3자의 재산까지 전부 추징이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 이와 유사한 유병언 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질문 7-1>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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