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군검찰, 보강수사 착수…'살인죄' 공소장 변경 가능?

<출연 : 백성문 변호사·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하루 90대씩 구타를 당하고 5분마다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결국 죽음에 이른 윤일병의 참혹함이 이제야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군검찰도 이제야 추가 수사에 나섰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에 이어 윤일병 사건으로 군대내 민낯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군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족들도 군인권센터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혹행위가 가해졌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는데요. 여론이 들끓자 추가 수사에 나선 군검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결국 강제추행죄는 추가됐습니다.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까요?

<질문 3> 결국, 어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퇴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에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됐는데요. 강신명 내정자가 청장이 되면 사상 첫 경찰대 출신 경찰수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가해자들, 특히 폭력을 주도한 이병장에게는 형량이 얼마나 선고될까요? 가해자들 사이에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나요?

<질문 5> 윤일병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4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병영폭력이 이렇게 일상화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가해자들의 변명은 똑같습니다. 군내 기강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건데요. 사실 학교나 군대나 기강 확립을 위한 체벌과 폭력 사이에 딜레마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체벌과 폭력의 정확한 경계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5-1> 이런 목격자들에게는 폭력행위 방조나 살인행위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까?

<질문 6>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윤일병 사건과 충격적인 김해 여고생 사건 모두 잘못된 교육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질문 7> 윤일병 폭행을 주도한 이병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건달이라며 윤일병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윤일병을 폭행한 이병장의 뒤에 폭력조직이 정말 있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폭력조직과의 연계가 밝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군재판에서 가능합니까?

<질문 8> 군의 수사 은폐와 축소, 보고 누락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군의 폐쇄성 때문일까요? 사실 이 사건도 자칫하면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질문 9> 이렇게 군내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은 사실 영창에 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군내 처벌이 사회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에서 영창에 갔다 오는 건 전과에 남지도 않죠?

<질문 10> 군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보다 이런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군의 축소, 은폐, 보고누락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민간의 군 수사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상관들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런 사건을 공개하고 대응한 간부들에 대해 포상을 하자는 겁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씨 모자에게 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진실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남편의 행적도 2004년까지만 확인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정말 10년 전에 자연사를 한 것일까요?

<질문 12> 이씨 모자의 진술을 뒤덮을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씨 모자의 말대로 자연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요?

<질문 13> 이렇게 되면 남편의 사망원인은 영영 못 밝히는 것인가요? 게다가 사체은닉죄 처벌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사체은닉죄 공소 시효가 7년이라고 하던데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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