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윤일병 사건 강제추행 혐의 추가

<출연 : 성주목 변호사·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자 군에서는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고 살인죄 적용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은폐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까지 전문가의 진단과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전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법무관이었던 성주목 변호사,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군 검찰이 이제야 윤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제까지 군 검찰이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2>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던 결심공판이 연기됐습니다. 군 검찰에서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 검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 적용을 고민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일반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명확한 살인행위 같은데요. 무엇 때문에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을 고민하는 건가요?

<질문 3> 만약,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가해자들의 가혹행위를 알고 있던 부대원들과 상관들에 대해서도 방조죄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살인행위 방조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됩니까?

<질문 4> 이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일병이 사망하자 사단 차원에서 부대 장교들의 휴대폰을 모두 수거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보고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단 차원에서 은폐하려 했을까요? 사건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 5>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의 잔혹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총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바깥사회와의 단절과 남자들만 모여 있다는 특수성 때문일까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질문 6> 군대 내에는 소원수리제도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왜 윤일병은 이 제도도 활용하지 못한 걸까요? 윤일병은 왜 그 가혹행위를 다 당하고 있었던 걸까요? 가족까지도 해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때문이었을까요?

<질문 7> 폭력은 폭력을 낳는 것인가요? 이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심한 가혹행위를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가 행해진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바깥사회와 단절된 곳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처음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 8> 군내 가혹행위가 사실상 대물림되고 있다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욕하면서 배우기 때문일까요?

<질문 9> 방법이 없을까요? 군대 내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병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 독일식 감독관 제도인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질문 10>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도 충격적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변호인들은 가해 학생들도 피해자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중 일부는 20대 가해 남성들에 의해, 죽은 윤양과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가해 학생들에게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11> 이들이 저지른 일을 보면 거의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데요. 20대 가해 남성들이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 12> 이들이 저지른 가혹행위와 시신훼손 행위를 보면 너무 잔인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들의 행위를 히틀러 나치나 일본 731부대의 생체실험에 비유할 정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죠? 그 심리는 무엇입니까?

<질문 13> 이들은 여고생뿐 아니라 40대의 남성도 살해했는데요.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는 건 무리가 없겠죠? 이들이 만약 살인과 관련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형량이 달라지나요?

<질문 14> 이 사건의 시작은 이른바 가출팸이라 불리는 가출 청소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질문 15> 포천 빌라 살인사건도 아직 미궁입니다. 오락가락 진술을 하는 용의자 이씨가 오늘까지 이틀 연속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신뢰성이 보장되는 것인가요?

<질문 16> 이씨와 아들은 10년 전에 남편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체은닉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만약 타살임이 밝혀지지 않고 자연사로 처리된다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를 의도한 진술은 아니었을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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