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유병언 수사 2라운드…'의혹해소ㆍ참사 책임' 가능?

<출연 : 백성문 변호사ㆍ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김복준 외래교수>

어제 귀가 조치됐던 양회정 씨가 오늘도 사흘째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핵심 조력자들을 거의 다 검거함으로써 이제 유병언 씨 수사는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유병언 씨 사망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고 유병언 일가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김복준 외래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양회정 씨가 몰았던 것으로 알려진 벤틀리 차량을 찾았네요?

<질문 2> 또 하나의 의문은 돈가방입니다. 유 씨의 개인비서인 신 모 씨에 의하면 김 엄마와 양회정에게 3억 원씩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김 엄마와 양회정 씨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진술이 진실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뚜렷한 물증이 없을 때는 진실을 어떻게 가리게 되나요?

<질문 3> 양회정 씨는 검찰에 자수하기 전 가진 인터뷰에서 유병언 씨의 유류품 중 유병언 씨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신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평소 유 씨는 벙거지를 쓰지도 않고 점퍼도 밝은 색의 점퍼만 입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비서인 신 모 씨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순천 별장에서 함께 지낸 사람이고 순천 별장 짐에서 유 씨의 옷도 챙겼을 사람인데요.

<질문 4> 유병언 씨 유류품 중 천가방은 김 엄마의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가설은 없을까요?

<질문 5> 검찰에서는 김 엄마가 유병언 씨 도피의 총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엄마는 유 씨의 식사를 담당한 사람이었고 양회정 씨는 운전을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이번에도 헛다리를 짚은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김 엄마와 양회정 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 6> 양회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순천에서 금수원으로 돌아와 김엄마와 함께 유 씨를 걱정했지만 시간상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양회정 씨가 말하는 시간상 이미 늦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유 씨가 검거됐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 씨의 사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미 늦었다는 말의 저의는 무엇일까요?

<질문 7> 경찰이 유병언 씨 시신의 대퇴골 골절과 순천 별장 대문에 꽂힌 식칼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대퇴골 골절은 첫 부검 당시 DNA 채취를 위한 것이었고 식칼은 검찰 수사관이 문고리 고정을 위해 끼워놓은 것이란 것인데요. 하필 식칼을 사용해 여러 추측과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아무리 수색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현장의 도구를 사용해 기존 현장과는 다른 모습을 연출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장은 사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8> 지금 경찰은 법곤충학과 법식물학을 총 동원해 유병언 씨의 사망시점을 밝혀내려 애쓰고 있는데요. 만약 사망시점이 밝혀진다면 타살 여부도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질문 9> 김 엄마와 양회정 씨를 전면에 내세우고 보이지 않는 손은 따로 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구원파내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인물일까요? 혹시 다른 몸통 없이 김 엄마와 양회정 씨 부부가 꾸민 일은 아닐까요?

<질문 10> 결국 검찰은 양회정 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제 귀가조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조력자들은 불구속 수사를 하고 단순 조력자들은 구속 수사 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긴 한데요.

<질문 11> 양회정 씨와 김 엄마에게서 유 씨 사망과 관련한 혐의를 찾지 못한다면 이 두 사람에게는 범인도피죄밖에 적용 안 되는 것인가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지만 유병언 씨에 대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범인도피죄를 적용하기도 힘들지 않나요?

<질문 12> 검경이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검경이 이제 어디에 집중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김복준 외래교수였습니다.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