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유병언 미스터리'…풀어야 할 의혹과 법적 쟁점은?

<출연 : 김경진 변호사ㆍ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의 말을 대신한다는 시신도 부패됐습니다.

이래서 유병언 미스터리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

전문가의 진단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어제 매실밭 변사체 DNA 정밀 감식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병언씨가 맞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상에서는 조희팔 사건등이 회자되면서 여러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실밭 변사체가 유병언씨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까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2> 이렇게 검찰과 경찰의 발표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음모론이 떠도는 것에는 검경의 책임이 큽니다. 변사체 소지품만 봐도 유병언씨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은 정말 변사체가 유병언씨임을 몰랐을까요? 모른 척 한 것은 아닐까요?

<질문 3> 당시 변사체 신고를 받고 처음 출동한 경찰들이 유병언씨일 수 있다는 짐작도 못했다면 그건 정보의 부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경찰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특진 등의 포상이 걸린 유병언 검거로 인해 경찰 사이에서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된 게 아닐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리고 그 변사체가 행려병자로 알았을 때는 지문 추출도, 근육에서의 DNA 추출도 불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려병자가 유병언씨일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문 추출도, 뼈가 아닌 근육에서의 DNA추출도 가능했고, 행려병자 DNA검사에는 40일이 걸리던 것이 어제 정밀 감식은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질문 5> 여전히 그 시신이 유병언이 맞을까하는 의문의 근거에는 지문도 부분 지문이었다는 것과 검찰이 비교했다는 DNA도 유병언씨 몸에서 직접 채취한 DNA가 아닌 집무실에서 채취한 DNA에 형의 DNA와 비교해본 결과로 유병언씨임을 확인했다는 점인데요. 변호사님 검찰에서는 이런 경우 그 시신이 유병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하나요? 아니면 국과수의 결과를 100% 신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나요?

<질문 6> 그렇다면 매실밭 변사체가 유병언씨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사인과 사망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이나 타살보다는 자연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던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시신이 쪼그리고 있지 않고 반듯이 누워있었다는 점이 저체온증 사망설의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7> 종교 지도자에 오대양 사건을 겪으면서 평소 자살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역설해왔던 유병언씨가 만약 자살을 했다면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

<질문 8> 타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타살이라면 범인은 분명 유병언이 죽어야 자기가 사는 사람일 텐데요. 누가 있을까요? 유병언씨와 유착돼 비리를 저지른 정관계 인사 일수 있다는 추측도 있고, 조력자들이 도주기간 유병언씨에 대해 환멸을 느껴 살해하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9>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은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유병언씨가 유류품에서 술병이 발견됐고, 그 술병도 지금은 단종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유병언씨가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진 20억원 돈 가방과 유병언씨의 안경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인데요. 그리고 매실밭 변사체의 상태는 신발이 벗겨져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0> 도피에 끝까지 동행했던 운전사 양회정씨가 사라진 20억 돈 가방의 열쇠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지금 유병언씨의 아들인 대균씨도, 도피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엄마도, 대균씨의 보디가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수경씨도, 거기에 운전사 양회정씨도 모두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병언씨의 사망으로 이들이 자수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1-1> 이들이 체포되면 유병언씨가 사망했어도 범인 은닉죄나 도피 협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12> 유병언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던데요. 유병언씨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13> 유병언씨가 사망한 마당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씨 자녀나 일가의 책임론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당장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된 선원이나 측근들은 모두 사망한 유병언씨에게로 책임을 밀 것 같은데요.

<질문 14> 유병언씨 사망 이후 이제 검찰이 반드시 풀어야 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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