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연이은 충격적 사건사고…왜?

<출연 :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변호사 김경진>

현역 시의원은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 골목에서 놀던 어린이가 황산테러를 당해 고통 중에 사망했지만 15년 동안 범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원을 지켜야할 소초장은 총기난사 사건 당시 홀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합니다.

이 기막힌 사건들을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전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먼저 김형식 시의원 사건부터 살펴보죠.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씨가 범행 직후 김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내용이 '미안하다. 친구를 이용해서'인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경찰에서는 팽씨가 김 의원의 연루사실을 숨기려고 일부러 보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팽씨가 단독범행을 해놓고 김 의원을 끌어들이려 일부러 보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2> 김 의원은 이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 의원의 연루사실을 숨기려고 보낸 거라면 이 메시지는 김 의원과 팽씨의 합작품일 테고, 김 의원을 끌어들이려 일부러 보낸 거라면 팽씨 혼자만의 아이디어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3> 경찰이나 김형식 의원의 변호사나 모두 이 메시지를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대로 해석할 것 같은데요. 이 메시지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김형식 의원 변호인은 팽씨가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김형식 의원을 끌어들인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해동기도 없고 살인교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지금 있는 건 팽씨의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팽씨의 진술로 봤을 때 소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팽씨의 심리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주를 받았어도 살해라는 행위를 한 자는 팽씨인데요. 전문 킬러가 아니라면 청부 살인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질문 5> 김형식 의원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 아닌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살해된 송씨의 장부에서는 여러 명의 정치인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김형식 의원은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확실히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느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정지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7>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소시효 제도는 왜 만든 건가요?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7-1> 변호사님은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8>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태완군은 6살이었는데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 테러를 당한 후 숨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에 대해 추측조차 못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이가 현장에서 바로 숨진 것이 아니고 한참 고통을 받다 숨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방송에 아이 부모들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왜 사건 당시 경찰은 아이의 진술에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인가요?

<질문 9> 소장님이 보시기엔 이 사건이 원한관계로 인한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묻지마 범죄일까요? 테러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사건은 특정 어린이 한명만이 피해자였습니다. 그것도 6살 어린이였는데요. 이런 어린이한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심리는 어떻게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범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질문 11> 현실적으로 15년이 흘렀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도 서서히 현직에서 사라져갈 텐데요. 영구미제사건이 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영구미제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따로 있나요?

<질문 12> 이제 총기난사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해당 소초장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군사법원에서도 영장이 신청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되나요?

<질문 13> 강 모 중위는 사건 직후 인접 소대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는 유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도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4> 사건 직후 군의 대응에 대한 국방부의 전비태세검열도 시작됐는데요. 총기난사사건에 대한 군의 허술한 대응에 대해 검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휘 책임과 문책 범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론도 제기됐었는데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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