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무서운 형제? 김형식의 묵비권 종용은 친형의 조언?

<출연 : 경기대 김기호 교수·변호사 백성문>

1명의 재력가를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검찰에 송치됐고, 총기 난사로 5명의 병사를 숨지게 한 임 병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9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의 소유주인 유병언씨는 아직도 검거조차 안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전방 사단의 연대장 출신인 경기대 김기호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먼저 김형식 의원 사건부터 살펴보죠. 김형식 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빠졌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김형식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를 조언한 것이 친형이라고 합니다. 친형이 부장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시절 납치 감금죄로 4년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다면서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변호사 자격은 박탈됐나요?

<질문 3> 형이 입을 다물라고 조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에선 묵비권이 더 유리한가요?

<질문 4> 살인교사 혐의라는 것이 사실상 증거물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닐 테고, 대포폰으로 통화해서 통화 기록을 찾을 수도 없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되면, 살인을 저지른 팽씨만 진술을 번복한다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질문 4-1> 혹은 팽씨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형식 의원에게 원한을 품고 팽씨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다 고려를 하며 수사를 하는 것인가요?

<질문 5> 김형식 의원은 현직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큰데요. 김형식 의원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

<질문 6> 송씨에게 받았다는 5억 원 때문에 과연, 현직 시의원이 살인청부를 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정치적인 게이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몸통이 있을 것이란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김형식 의원이 철도 납품 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소환되는 등 철도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철피아의 뿌리가 뽑힐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제 임병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병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영장이 발부되겠죠?

<질문 10> 군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전 중 임 병장의 총에 맞았다던 소대장이 사실은 수색 병력간의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은 것이 확인됐는데요. 교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전쟁 중에도 아군끼리 오인사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않나요?

<질문 11> 대응사격이 없었다던 군이 다시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임 병장측 변호인들은 사망자 5명에 대해서도 오인사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게다가 도주 과정에서도 군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래서야 고도로 훈련받은 간첩이나 침투하는 적을 잡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군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질문 13> 또한, 총기 사고 이후 응급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3시간 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자 수가 늘어났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최전방 사단 연대장으로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단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이런가요?

<질문 14> 이런 군의 허술함이 임병장 재판에도 작용할까요? 임병장측 변호인들은 어떤 변호 전략을 세우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15> 최전방 사단의 연대장이라면 한 3천 명 정도의 부하가 있었다는 건데요. 연대장으로 근무하셨을 때는 몇 년도인가요? 당시에도 그 사단에 관심병사가 많았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심병사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질문 16> 임 병장 같은 경우는 현역으로 근무를 하면 안 되는 정도의 관심병사라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 전력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후방부대도 아니고 전방 그것도 총기를 소지하는 GOP에 배치됐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까?

<질문 17> 관심병사 제도가 오히려 부대 내 왕따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관심병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병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18> 황교안 법무장관이 유병언씨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 근거는 단지 해외로 나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 아닐까요? 변호사님도 유병언씨가 국내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9> 유병언씨의 영장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수사팀 교체와 검찰 지휘부 책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대까지 동원됐지만 유병언씨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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