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가짜 임병장-메모 비공개' 논란…군, 왜 이러나?

<출연 : 변호사 임종인·변호사 박상융>

가장 강직해야 할 군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대역을 내세우더니 임병장 메모 비공개를 두고도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오늘 국방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병언씨의 영장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2005년 연천 총기사고 당시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이었던 임종인 변호사, 전 평택경찰서장이었던 박상융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어제 장례절차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던 총기사고 유족들이 내일 장례식을 거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국방부에서 오늘 오전 발표한 대국민사과문 때문에 맘을 돌린 거겠죠?

<질문 2> 이번 총기난사사건을 두고 김관진 국방장관 겸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 공방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 연천 총기난사사건 때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윤광웅 장관이 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었죠? 두 분은 김관진 장관 겸 실장의 책임론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질문 3>군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병장을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대역을 내세우고 언론을 따돌렸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병원에서 요구를 했다는 등의 해명을 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병원측과의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 비공개를 두고도 유족측의 요구라고 했다가 유족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군이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숨기려는 게 있는 걸까요?

<질문 4> 변호사님은 변호사 전에 경찰서장으로도 계셨었는데요. 군이 이러는 걸 공권력이 가진 특수성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경찰이나 군이나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다루는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임 병장이 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텐데요. 1차 대면조사에서 임 병장은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는데요.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변호사님은 2005년 연천 사건 당시 가해자인 김 일병을 직접 만나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김 일병은 어땠습니까?

<질문 6>지금까지 알려진 메모 내용에는 김 일병이 자신을 개구리나 벌레에 비유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는 군내에 집단 따돌림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 부조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감정적인 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강도가 다 다르지 않나요?

<질문 7> 관심병사라는 낙인이 오히려 왕따를 부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심병사에 대한 진단이나 분류는 잘하고 있지만, 관리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인데요. 관심병사라는 개인 신상 정보가 전혀 보호되지 않고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천 사건의 가해자인 김일병도 관심병사였나요? 그 사실이 부대원들에게 다 노출돼있었습니까?

<질문 8> 확인사살 의혹도 있습니다. 숨진 장병 가운데 몸에 수류탄 파편상과 함께 총상까지 입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류탄 투척에 이어 확인 사살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법적으로 우발적인 총기 난사와 계획적인 조준사격은 의미가 많이 다른가요? 형량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10> 또한, 사망한 병사 중에는 과다 출혈로 숨진 병사도 있다고 합니다. 응급처치만 잘 됐다면 충분히 살 수도 있었다는 건데요. 군의 초동대처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사격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 처치도 제대로 안됐다면 당시 군은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질문 11> 이제 유병언씨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유병언씨 영장 만료일이 25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영장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시 영장을 재발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를 접어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 12> 통상 도주범 검거 수사에는 평균 2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영장 만료일까지도 유병언씨를 잡지 못한다면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어제 정부가 유병언씨 등 세월호 참사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4천31억5천만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검찰이 유병언씨 일가 재산을 상대로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한 것과는 다른 건가요? 어떤 절차를 통해 이 돈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14>유병언씨에 대해서는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검찰이 한 달 새 유 부자의 도피 총책이라는 사람만 5명이나 붙잡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석환 금수원 상무를 체포했는데요. 체포하는 측근마다 유씨의 도피를 기획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피 총책을 계속 체포하면서도 유병언씨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찰의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15> 유병언씨를 검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방법이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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