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소리만 요란한 검ㆍ경…소리 없이 잠적한 유병언

<출연 : 변호사 김경진ㆍ동국대 경찰학과 임준태 교수>

지난달 말 순천에서 유병언씨를 놓친 후 검찰은 3주 넘게 추적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력자들만 체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제2의 김엄마로 지목되고 있는 또 다른 여성 신도를 체포했습니다.

도대체 유병언씨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였던 김경진 변호사, 동국대 경찰학과 임준태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어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15명 중 일등기관사 손모씨만이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좀 더 재판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질문 2> 어제 제2의 김엄마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조력자 28명의 신병을 확보한 건데요. 계속 조력자들을 체포하고는 있지만 유병언씨 행적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문과정에서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조력자들의 체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질문 3> 유병언씨 측근에 대한 재판도 열렸지만, 실소유주인 유병언씨나 금고지기들이 검거되지 않으면서 피해보상의 길은 요원합니다. 측근들은 모두 자신들은 월급쟁이 사장으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데요. 검찰이 유병언씨 일가 재산 추징 보전에 나서고 있지만 재산 압류도 유병언씨가 검거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유병언씨 신병 확보가 미궁에 빠진다면 피해보상의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4> 그런데 문제는 청해진 해운의 불법성이 규명되면 자칫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요? 청해진 해운의 과실이 드러나면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질문 5> 탐지견도 동원했고 반상회도 열렸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유병언씨는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 이후 행적은 전혀 꼬리조차 밟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검찰에선 유씨가 순천에서 목포나 해남 등지로 도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나 해남 등지에서의 유씨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순천 은신처에선 유씨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DNA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씨 조력자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DNA 흔적을 일부러 남겨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7> 비서부터 엄마까지 유병언씨를 돕는 핵심 조력자들 중에는 유독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종교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일까요?

<질문 8>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준석 선장측에서는 구조책임은 해경에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세월호에 최초 도착한 해경 123정의 구조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그 동영상에서도 선체 안으로 진입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준석 선장측의 논리와 해경의 구조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9> 유병언씨 검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밀항이나 위조여권을 이용한 해외도피 가능성에 무게가 점점 실리고 있는데요. 군대까지 동원됐지만 해안 경계망은 허술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미 밀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루트를 따라 밀항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조희팔 루트를 따랐다면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건데요. 중국이나 동남아로 달아났다면 검거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어렵나요? 아님 용이할 수 있습니까?

<질문 12> 이미 밀항이나 위조여권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그야말로 이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병언씨 검거를 위해 검경이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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